"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미쳐 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