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원대 사기’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 논란 휩싸인 민주
이은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자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 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검증위가 ‘범죄경력회보서’와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를 통해 범죄·수사 사항을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고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점을 들어 ‘친명계 감싸기’ 심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4월 피해자 A씨에게 전화해 “국세가 체납돼 부동산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될 것 같다. 운영하는 회사가 잠시 어려운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 후보자가 운영했던 리서치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과 약 1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 채무를 안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2023년 3월 30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A씨로부터 2017년 4월 5일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8년 5월 21일쯤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약 1억2588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C법인과 배우자 B씨가 대표인 D법인 자금으로 이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이에 따라 C법인과 D법인은 각각 2018년 이 후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후보자가 D법인에 빌린 약 1억258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후보자가 C법인에 빌린 약 2529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 후보자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C법인과 D법인은 각각 2022년 초 이 후보자를 형사고소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23년 3월 30일 이 후보자를 기소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업체 D법인과 동업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동업자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서 “영업양도 대가로 받은 돈인데 갚으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갚지 않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선 A씨가 동업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형사기소가 된 뒤 선거에 나오기 전 A씨와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합의했고 받은 돈의 일부도 상환해 원만히 해결 중”이라며 “이런 내용이 검증위에서 소명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과4범도 대선나오고 당대표하는 당에서
사기전과야...무슨문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