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질문
질문내용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경매장에 판매하는 물건이(착한경매든 아니든) 입찰이 온다면 보유포+입찰온 것까지 합쳐서 할증을 받나요??
그리고 위에 사항이 맞다면
90만포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입찰이 왔을 때
90+10 해서 100만 할증인지 90+수수료 뗀 금액 5만9천 해서 50만 할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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