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민식이 법
운전자들에게 지옥이라는 이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애가 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임
이 사건의 경위는 시속 30km 제한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23.6km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불법주차한 차 떄문에 애가 도로로 달려오는것을 보지 못하고 치여
애를 사망케한 사건임 이것만보면 운전자도 피해자지? 시속 제한도 지켰겠다 불법 주차 때문에 안보이는 곳에서 애가 갑툭튀하면 레이싱 선수가 와도 못 멈춤
문제는 이 법임
1. 어린이 보호 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 카메라 대당 6천만원 가량 (어마어마한 세금 들어간다고 보면 됨) , 중국산 카메라 도입하는지 잘 보길 바람
2. 피해자 상해시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 , 사망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
상해란 그냥 툭 쳐도 피해자가 아프다고 진단서 끊으면 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빵에서 1년 살아야 된다는거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즉 아무리 속도 지키며 운전해도 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치면 최소 1년은 감빵 가는거고 사망하면 최소 3년은 감빵 가는거임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이래봣자 교사,학부모들일텐데 이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거고 이게 얼마나 말도안되는 거냐면
보통 과실과 고의는 다르게 판결이 되야 맞는건데 이건 과실이고 뭐고 그냥 치기만 하면 너 감빵 너 인생 끝 이런 법은 민식이 법이 최초임
납치해서 패죽이는것과 제한속도 지키며 운전하다 애 치면 동일범이란거 그외 그냥 사람 패서 죽이는것보다 더 심한 형벌임
살인죄 =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죄 = 3년 이상의 징역
이 사건의 운전자는 엄연한 피해자고 따지자면 불법주차한 차주와 차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도로로 뛰어나온 애도 잘못이 있는건데
피해자만 범죄자에 운전자들 죽이는 법안이 그냥 통과된거임
무슨 법안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감성팔이로 찬성했다가 막상 통과되니 후회하는 인간들
이런 떼법 생길때마다 피해보는건 서민이지 부자나 권력층이 아님
참고로 이 법은 반대1에 찬성 220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됨 반대한 저 의원한테 항의전화 계속 가고 있다고 함
이 법이 정말로 된 법인지 아닌지도 판단 못하고 표밭 눈치보느라 여론만 있으면 말도 안되는 법안도 통과시키는 의원들이 99%고
그런거 눈치 안보고 소신 발언하는 의원은 욕먹고 저번에 창1녀들 지원금 준다는거 반대한다는 의원들도 욕 엄청나게 먹고
당에서 쫒겨났지? 이게 현재 나라 상태임
솔직히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 수준 똑같고 미국도 페미의 본거지인 만큼 병1신들 많은데 소수의 정상인이 잘 이끌어 나가는거지 우린 그 소수 조차 없어서 망해가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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