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윤석열 배우자 '모친 통장잔고 위조 공범의혹' 수사 예정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9일 경찰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사세행은 지난 5일 김씨를 수사해달라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모씨가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에게 몰래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추모공원 사업 편취개입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두 차례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3∼2015년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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