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윤석열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문체부에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공모 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며 "결격사항의 수정 또는 후원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윤석열차' 논란에 휘말린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 대해 문체부가 승인 사항 위반을 이유로 후원을 취소한 가운데, 공모 심사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을 배제토록한 것은 "심사 기준의 모호함으로 예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의도라는 결격사유가 모든 유형의 정치적 의견표명을 포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단지 당파적, 정파적 관점에 입각한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국가기관은 향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모요강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 요구하거나 후원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화공모전 등 공모전을 후원할 때 '정치적 의도' 등 모호한 규정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모요강이 있을 경우 문체부는 이를 수정 요구하거나 거꾸로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또 "정치적 의도라는 결격사항이 공모전에 유지된다면 청소년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창작활동을 주저하게 되고, 국가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하는 예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모든 정치적 견해를 학생 만화의 주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예술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표현도 보호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중학생도 열악한 학교 시설에 항의하기 위해 교지에 비판적 내용의 글을 실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국가의 입시정책 등 교육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그림이나 만화의 수단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문화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예술의 특정한 방향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통해 예술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는 "향후 공모전을 진행함에 있어 공모 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예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구체화 또는 수정·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 창작자의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전시한 진흥원에 문체부가 '엄중 경고'를 내린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지난 4월25일 인권위원 7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은 의견표명 조치에 동의했다.
당시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에서야 결정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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