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 아청법 ) 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성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 개정안' 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하며 실형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강화되는 형량에 만화 &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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