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ㅇㅇ 조카, 내 딸·내 아내 살해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니… ”
판결문에 따르면, 이ㅇㅇ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7일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칼과 포장용 투명테이프를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았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 씨는 A 씨의 딸과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A 씨 역시 그와 다투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며 “지금도 어쩌다 가족끼리 그 생각을 하면 눈물만 흘린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시 이ㅇㅇ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일관되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내 딸의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정신이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뻔뻔하게 심신미약, 정신이상을 주장했다는 게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들은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 되레 유력 인물을 상대로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가 화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당시 심하게 다쳐 40일간 입원해 상도 제대로 못 치렀다”며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빙빙 돌아 제정신이 아니었고, 1년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와서도 계속 재활치료를 다녔다”고 회상했다. 그는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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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스토킹 범죄 피해 유가족의 인터뷰로 스토킹 범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댓글로 정치화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