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 세계의 범죄
1. 카이바
덱에 들어있지 않은 카드 사용 - 좀 낮게 본다면, "덱 리스트의 제출을 의무화한 공식 대회에서 제출한 덱 리스트와 실제 덱(사이드 덱 포함)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벌칙으로는 "듀얼의 패전"이 적용된다. 하지만 "고의로 룰을 위반한 플레이를 했다"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벌칙인 "수상 자격을 잃는 실격"을 적용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2. 마이
카드에 향수를 바름 - 뒷면 표시 상태에서 규칙성이 있는 구별이 되는 카드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벌칙으로는 "듀얼의 패전"이 주어진다.
3. 세뇌된 죠노우치
금지 카드를 사용 - 벌칙으로 "듀얼의 패전"이 주어진다.
4. 모쿠바
훔친 카드를 사용 - 대회 규정에는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5. 만죠메
세컨드 딜(드로우 하는 척 하고 덱 위에서 두번째 카드를 뽑음) - "고의가 아닌, 과잉으로 카드를 드로우했다"로 보면, "경고"를 주고 드로우한 카드를 원래 위치로 돌리지만, 이것도 "고의로 룰을 위반한 플레이를 했다"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벌칙인 "수상 자격을 잃는 실격"을 적용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6. 죠노우치
지각 - 10분 이상 지각하면 "매치의 패전"이 적용된다.
"룰과 매너를 지켜 즐겁게 듀얼하자"
위키에 있는거 일부를 어떤분이 올린걸 가져와봄
카드세계라서 카드에 민감하군
걍 올려봄 적당히 내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