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15일 오전,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해 심의 및 채결이 이루어져, '리핑 위법화' 등을 포함한 정부안이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다. 더불어 자민, 공명 양 당으로부터 '사적 위법 다운로드 형벌화'를 추가하는 수정안이 채결 직전에 제출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법안은 그 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안을 포함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년 간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되어, 저작물의 위법 이용 및 유통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1) 소위 '?り?み'¹ 등에 관한 규정, 2)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자동 공중송신에 관한 규정, 3)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이용에 관한 규정, 4) 기술적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갖춘다. 일부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에 두고 있다.
이 중에 4) 는 DVD 등에 사용되는 CSS 등의 암호형 기술을 저작권법 상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수단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여 DVD 등을 복제하는 프로그램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규제되어, 위반자에겐 형사법이 적용되며,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여 이루어지는 복제는 사적 사용 목적의 복제 범위 바깥이 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형사법 적용 아님) 소위 '리핑 위법화'.
양 당 수정안은 2009년 개정안 (2010년 1월 1일 시행) 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벌칙은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다운로드 위법화'에 관해 형사법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는 1) 사적 사용 목적을 지니고, 2) 유상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송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3)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행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적 위법 다운로드 방지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하여 사적 위법 다운로드 방지에 관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에 충실할 것을 의무짓도록 하고 있다.
*각주
1.?り?み :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의도치 않게 찍힘을 가리키는 용어
1차 출처 :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20615_540420.html
2차 출처 : http://cafe.naver.com/bestani/3282664 (네이버카페 애니타운 작성자 :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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