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때문에 걱정되시는분들 보세요.
단속 걸릴까봐 걱정되시는분들은 꼭 보세요. 밑에 써있는글은 단속에 걸렷을시 경찰서에서 취해야 할 행동들에 관해 적혀진글이에요.
★출처:http://cafe.naver.com/userjosa/88223 <아청법관련 네티즌 대책,토론카페>
우선 저는 미국변호사구요, 저 또한 한때 야동 다운로더였습니다. 다운받아서 끝까지 본게 하나도 없어서 (보통 몇분만 보다가 재미없어서 삭제합니다) 아동묘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틀림없이 교복은 여러개에서 등장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1년전까지 제가 소속된 로펌이 4대로펌중 하나였는데 변호사들 하루 일과중에도 이메일로 서로 돌려서 봤습니다. 제 친구들 중 서울지법 판사 출신이 3명 있는데 하나같이 야동 마니아들이었습니다. 제 자형이 국내최대병원 전문의인데 역시 야동 봅니다. 검찰이요? 검찰출신들이 제일 많이 보더군요. 변태라서 보는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예쁜 여자 좋아하고 성적 호기심 있기에 보는겁니다. 남성의 100%가 자위를 한다면 100%가 야동을 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야동 보신분들 죄의식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수치심이나 공포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제발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국민 100%가 하고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갖고 문책한다면 그건 마치 성인에게 성행위를 했다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입니다. "죽고싶어요" 같은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의 극치입니다. 왜 밥먹는거, 소변보는거 들켰다고 죽어야 하나요? 아마 1년만 지나면 오늘의 이 에피소드를 허허 씁쓸한 웃음으로 넘길 여유를 찾으실 겁니다. 왜냐구요? 어짜피 위헌처리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법정에 이 케이스가 올라오면 이건 백프로 위헌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악법의 모든 기본요소를 갖췄거든요. 형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지 국민다수가 범법자가 될수있는 상위도덕이 아닙니다. 게다가 야동과 성범죄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너무 미약한데 반해 단속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런건 진짜 법도 아니고 진짜 좃도 아닌 거에여.
물론 위헌처리될때까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경찰에 불려갔을때 절대 회유에 넘어가서 순순이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마세요. 경찰을 최대한 어렵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미소를 띄든지 간에 그들은 당신의 적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답변의 전후사정이나 문맥은 싹 사라지고 오직 당신이 뱉은 내용이 당신을 가장 옥죄는 형태로 나중 남아있음을 보게될겁니다. 묵비권 행사, 잘 모르겠다, 당신이 뒤져서 찾을테면 찾아라,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누가 내 아이디를 썼는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디는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아이디다, 우리집 공유기는 패스워드가 없어서 반경 30미터까지 인근 사람들도 얼마든지 쓸수있다, 친구들도 수시로 우리집에 와서 자고간다, 친구들은 일일이 다 알려줄수 없다, 당신이 그들을 찾아라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어렵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적 비협조적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지 않아요. 어짜피 경찰은 실적 올리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려우면 걍 포기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물고기는 널렸으니까요. 전쟁의 기본은 적을 수고롭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형법상의 증거기준은 대단히 엄격하며 검찰 측에 입증의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 입증이 가능한한 어렵도록 만드세요.
3. 형법은 무조건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고의로 저지른 짓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훌륭한 보호막이 될수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때 무조건 아동음란물인지 몰랐다고 하세요. "소녀" 이런 말이 들어가도 그게 은유적으로 쓰였지 실제적으로 쓰인게 아님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세요. "미소녀" 이런 말은 "미소를 띤 여자"로 알았다고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받자마자 삭제했다고 주장하세요. 교복사진 스샷이 있어도 그게 판매촉진을 위해 다른 모델을 올려놓은건줄 알았다고 주장하세요.
토렌트 관련해서도 그게 남에게 공유되는건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세요. 시드가 뭔지 이런거 전혀 모른다고 하세요. 오직 본인의 다운로드 목적으로만 받았다고 주장하세요. (이것도 부정할수 있다면 물론 가장 좋구요.)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 친구한테 전화로 물어가며 다운받았다고 말하세요. 만약 이것이 남에게 배포는 커녕 알려지게 되는것인줄 알았다면 창피해서라도 절대 다운조차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펄펄 뛰면서 주장하세요. 토렌트의 메카니즘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유포의도" 만큼은 검경이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와집니다.
피의자가 보통 붙잡히면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변호사의 역할은 단 하나, 무조건 불리한 것은 일단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인과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는 후자는 경찰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지요. 일반인은 경찰이 친절하게 나오면 자기편인줄 알아요. 판사는 어짜피 서류상 증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부인했고 검찰이 증거를 찾아낼수 없었다면 판사는 무조건 피의자 편을 들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의자가 순순이 다 시인했다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세요.
만약 출석통고를 받으셨다면 결백을 어떤식으로 주장할지 침대에 누워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건 변호사도 여러분보다 더 잘해줄수 없습니다. 적(경찰)이 지금 나에 대해 쥐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머리 한켠에 그려보고 내가 그 "사실"을 어떤식으로 자빠뜨릴수 있는지 머리 한켠에 그려보세요. 따라서 만약 전화로 통고를 받았다면 최대한 자세하게 물어 미리 사실관계 (경찰이 나의 어느 야동을 문제삼는지, 업로드인지 다운로드인지, 몇개인지, 그걸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등등)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략을 세울수 있거든요. 만약 문제된 야동을 알수 있다면 다시 웹하드를 뒤져 해당 야동의 다운사이트를 찾은후 스샷을 찍어 묘사된 단어와 제시된 사진을 공부하세요 (내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출할 준비도 하시구요). 그리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 그림을 그린후 대면했을때 그쪽 방향으로 줄기차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경찰은 결국 면담후 이 케이스를 검찰에게 넘길수 밖에 없는데 (경찰은 일종의 사실관계 필기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판단했을때 이 사람은 진짜 뭘 모르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기소를 할수 없는겁니다.
추가부연: 법에 대해 몰랐다는것은 통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현행법을 알고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법의 소급적용 여부는 꼼꼼히 검토하세요. 만약 1년전 일을 문제삼는다면 이런건 소급적용이며 충분히 기각사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