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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머릿속에 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크림동 | L:78/A: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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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0 | 조회 62 | 작성일 2023-06-02 2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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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01328?sid=100

이재명측 “머릿속에 김문기 안다는 인식 계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발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며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라며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 근무 중이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총 10차례 업무보좌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했다.

 

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사진은 35장뿐”이라며 “2300장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목록이 누락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서 전체 첨부가 어려웠고,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이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시발 대체 뭔개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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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낀 흑주술에 사령술에 이젠 관심법까지 통달했네
2023-06-02 2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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