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참사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대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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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참사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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