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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onga.com/3/all/20150319/70219514/1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주소(링크)를 제공해 회원 21만여 명을 모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로 바로 이어지는 링크를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츄잉’ 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