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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사건보다 더 어메이징.link
해해 | L:10/A:68
84/690
LV34 | Exp.1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3 | 조회 4,223 | 작성일 2018-11-09 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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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사건보다 더 어메이징.link

 

https://m.cafe.naver.com/PopularArticleRead.nhn?clubid=29528422&articleid=4289

 

 

 

요약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 여자는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이후 자신의 속옷을 그대로 다시 입었다고 주장.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증거 채취물 감정 의뢰를 했는데 고소당한 남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3명의 DNA가 검출.

 

그 외로도 통화기록, 상황 진술 등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여럿 드러남.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했고, 피해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며 신고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종 도우미를 하였고, 피고인과도 안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자는 징역 6년 유죄판결을 받음.

 

 

 

 

참고. 이런 글에 항상 등장하는 세이버는 내가 령주로 자해시켰으니 안심하라구.

참고2. 청원링크는 해당 링크글 맨 아래에 있으니 글 쭉 읽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라구.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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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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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D갓크스
그 남자가 너구나?
2018-11-09 21:15:32
추천0
[L:33/A:602]
갓오하
이젠 진짜로 공식법정에서 '네이놈!! 네 죄를 알렸다!!' 하면서 그냥 잡아넣는게 가능해졌네 ㅋㅋㅋㅋ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2018-11-09 21:28:52
추천0
[L:45/A:405]
뒤치기장인
이민가자
2018-11-09 23:49:48
추천0
[L:44/A:367]
20세기오타쿠
이게 나라냐 ㅅㅂ
2018-11-10 00:06:45
추천0
[L:51/A:503]
소푸
미움받아서 고소당하는것보다
걍 폭행하는게 싸게 먹히겠네 ㅋㅋㅋ
2018-11-10 00:15:25
추천0
[L:45/A:352]
쿠베라마차
이게 ㅅㅂ 나라냐??
2018-11-10 01:00:27
추천0
[L:7/A:76]
アカメ
다른 3명의 DNA라는거 법원의 판사 ㅅㄲ들게 아닌이상 저딴 판단이 나올리가 없는데?
2018-11-10 01:08:05
추천0
[L:74/A:374]
멜트릴리스
미쳤네
2018-11-10 01:21:50
추천0
[L:38/A:349]
잠자는가슴
미쳣네
2018-11-10 21:21:07
추천0
블게E
저런일 당하기전에 가방에 항상 술 나뒀다가 까마셔야겠네 심신ㄴ미약 판정이라도 받아야할듯
2018-11-10 21:58:29
추천0
[L:42/A:529]
라미야
대가리에 총맞앗냐
2018-11-11 12:38:48
추천0
유잉
판결문 내용을 읽고 위에서 다시 천천히 보면 법원 판결이 잘못됬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내용이 읽어보면 피해자는 삽입했다고 하고, 피고인은 삽입은 없고 접촉만 했다고 하는데 사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기 힘들죠.

정황상으로 제가 볼땐 유죄받을만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여자가 약간 꽃뱀? 비슷하게 이상한점도 있지만.... )
2018-11-11 20:17:15
추천0
태극용
개솔
남자측 증거물로

여성쪽의 거짓 진술이 2개이상 밝혀졌고
삽입 했다는것도 증거도없고 말만있는데
벌 받을만 하다고요? ㅋㅋ?
2018-11-12 11:29:20
추천0
유잉
1. 진술번복(범행시간 추정못함)-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범행시간(강간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점(06:00경, 07:00경, 07:10경, 07:20경 이라고 진술한점) 다만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시계를 봤다, 핸드폰 시계" 라고 했지만 나중에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가 첨에 4시쯤으로 기억했는데 피고인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니까 진술번복 했는점, 형이랑 통화했던 시간) 진술번복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의문점이지만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피해자가 보도장 업주와 통화를 한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본인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건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시간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간에 비추어 다소 어긋나며,
피해자는 이 사거 당일 노래방에 04:00경 들어왔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04:05경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번복을 했다고 신빙성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임.

2. 피해자가 " 유흥도우미 비용을 찾으려 노래방 밖을 나간적이 없다."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20만원 뽑아왔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맞지만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면 피고인이 언제 돈을 찾으러 갔는지 알수 없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노래방 들어오자마자 나가서 돈을 뽑으러 갔는지 담배 피우러 갔다가 도중에 뽑아 올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것을 본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생각함.)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할 수는 없음.(위 판결문 참고)
2018-11-12 14:35:54
추천0
유잉
3.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한테 폭행 및 욕설, 피고인 누나 가게 재물손괴 등을 하고 부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한테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패악질한 것 같아 보이나(추정..)
이 사건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별개의 사건이므로 다른 말은 안하겠음.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린 이유는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간음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경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피고인의 간음방법 등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이게 진짜로 강간인지 합의 하의 성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관계는 있었다는 걸로 추정됨.)

2.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피해자의 질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보면, 통상의 성관계와는 달리 3회 모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빼는데 그쳤다는 것이고, 사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체검사 이전에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연유로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성범죄 일어나면 경찰에서 dna 검사를 실시하지만 질외사정 및 콘돔끼고 사정한 경우 여성 몸에서 dna 재취가 힘들고 거의 안나옵니다. 또한 샤워하고 dna 검사하면 몸에 혹시 묻어있는 정액도 당연히 검출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과 일부 이상한 행동이 있었지만
사건 자체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직접증거인 dna 검출은 없었지만 간접증거인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 등을 볼 때 실제로 성관계는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 피고인은 그냥 강간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따져야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dna에 검출되지 않았고, 정황증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되냐고 말씀 하실수 있는데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범인이 강간했으나, dna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정황증거로 유죄 받은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물론 무죄 판결 나온 것도 있고, 사건에 따라 판결이 다르긴 합니다.)

끝으로 이 피고인 모친이 올린 게시글 자체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분명히 자기 유리한 내용만 적어놓고 불리한 내용을 빼고 올린게 뻔한데 이 내용만으로 '저 사람이 무죄다' 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또한 법원은 우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중한 판단했다고 생각하며, 1심에서 잘못 판단했다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겠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결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판사분들은 판례 및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개솔"라고 함부로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제 봤다고 그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
2018-11-12 14:45:31
추천0
태극용
뭐 제가 한 말이
불쾌한거라면 사과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
여자는 증거도없고 뭣도 없지만
말을 잘했으니 피의자한태 6년을 준다

이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저는
2018-11-12 15:22:31
추천0
유잉
dna 결과에서 나왔으면 피고인은 빼박으로 실형 나왔구요,
보통법원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 나겠지요 괜히 3심제도가 있는게 아니죠

다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여성) 정황 진술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한테 조금 불리한 점은 있지만 좋은 변호사 사면 피고인이 이길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올라온 글로 봤을 때 법리해석으로는 법원에서 해석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게 이해가지만... 이건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11-12 15:36:35
추천0
[L:70/A:202]
전쟁의신
이런
2018-11-11 20:52:53
추천0
트라이근
보한민국이 이걸해냅니다
2018-11-12 13:41:38
추천0
않E이럴수가
역시 2D랑 평생 사는게...
2018-11-12 17:25:24
추천0
[L:48/A:134]
짱구와울라
ㄷㄷㄷㄷㄷ
2018-11-21 08:33:27
추천0
[L:30/A:237]
월하연송
역시 '그' 사법기관 답네 ㅋㅋㅋㅋㅋㅋㅋㅋ
2018-11-24 23:03:4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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