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무개념 벤츠 차주, 손봐줄 법은 없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칸의 주차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살벌한 경고 문구도 적혀 있다. 작성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고 글을 적었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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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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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해진 장소 및 방법에 맞게 주차해야 하며,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로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일반교통경찰이 아닌 경비원 등의 관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도17762)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