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말라"는데 굳이 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이쯤되면 '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던 석달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행보여서, 국민의힘이 검증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같은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그 과정에서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이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해달라”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사원법 개정은)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왜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엘에치(LH) 사태가 터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의뢰를 검토할 때 감사원의 국회의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24조에서는 국회의원을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권익위도 자체 조사 인원이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중립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국회 안에 객관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를 회피했고 권익위는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역시 내로남불 원조당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