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 조장 '불법체류자' 용어 쓰지 말아야"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을 정의한 '불법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3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하늘길이 끊기며 의도치 않게 출국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용어 탓에 고의로 이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인권위와 시민단체, 이민정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기·김영주·송기헌·오영환·이용선ㆍ조승래ㆍ최기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미쳤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