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보고·회의 등 10번..성남시장상도 수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하는 등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자회견 준비 및 기자회견 참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자료를 준비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보좌해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의 업무 보좌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총 10건이다.
우선 이 대표는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결합 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2016.02.29)',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2016.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2016.6.16)',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2017.6.12)',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공원로 352) 공원편입 일정검토(2017.8.7)'를 차례로 보고받았다.
2017년 3월 7일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김 전 처장이 참석했고, 그해 10월 12일께엔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함께 열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두 사람의 접촉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그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해 11월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포함해 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처장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13일 이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후략)
하여튼 이새끼 아가리에서 끄집어져나오는말들은
다 거짓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