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 막말 김미나, 징계에도 월 391만원…"포상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로 논란을 불러온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55·비례) 창원시의원이 최근 의회에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 기간 동안 의정비를 받는 사실이 알려져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창원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한 달 넘게 휴회기에 들어갔다. 이후 오는 3월 7일에야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출석 정지 또한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게다가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인 월정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월정수당 281만 4800원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더해 391만 4800원을 지급받는다. 또 상임의원회나 본회의 등에 출석해 심의·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의회에 연락해 조례안 발의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창원시의회는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때도 월정수당은 제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91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는 것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팔자 좋네 시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안 하냐", "막말하고 포상휴가 가냐", "기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일 안 하는데 돈 왜 받아 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겨냥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