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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해 한달휴가 가능할까…'연차도 못쓰는데' 회의론도
크림동 | L:78/A: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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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 조회 44 | 작성일 2023-03-06 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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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5412?sid=102

근로시간저축해 한달휴가 가능할까…'연차도 못쓰는데' 회의론도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 경직적 규제는 과거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 12시간'이라는 칸막이를 제거해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주 52시간제'의 틀에 갇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거나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쉬는 데 한계가 있다. 일주일 최대 52시간 근무만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더 일해놓고 '주 52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임금·수당만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가 활성화의 중심에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을 현금뿐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사이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 또는 휴가를 적립할 수 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와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기 계발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보상휴가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2021년 기준 도입률이 5.1%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적립한 '저축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경우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오히려 약간 많은 편이지만,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야 항병신이 한국기업을 너무 착하게보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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