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방해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넘겼고, 국방장관은 이를 항명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어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어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군기위반, 즉 항명이 보직해임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