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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고 있네
킹돔 | L:0/A:0
27/50
LV2 | Exp.54%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52 | 작성일 2019-08-05 2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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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고 있네

 

 

조까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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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9/26/2018092600040.html
덤벼 십새끼야 ^^ 최소 한달동안 놀아줄테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08-05 23:19:09
추천2
Snpxm12
누구한테 하는말임?
2019-08-05 23:53:28
추천0
킹돔
저 밑에 왜 정부탓만 하냐는 개버러지한테^^
2019-08-05 23:57:52
추천0
Snpxm12
아~ ㅋㅋㅋ
좌파수준이 그렇지뭐 ㅋㅋㅋ
2019-08-06 00:03:25
추천0
진실의눈
냉정하게 본다면 본문대로 65년 당시 일본의 거액 배상금으로 이미 해결난 사안이 맞고 당시 일본에서 피해자들에게 따로 전달하겠다는거 우리 정부가 대신 전달하겠다 말하고는 전달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전액 무단 사용했다는게 팩트....

결과론적이지만 당시 배상금으로 김대중 포함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경부 고속도로 짓고 포항 제철소 세워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우리가 선진화된 대한민국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그래도 일본에서는 우리 입장 배려하여 협정문 내용의 해석 여하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의회 구성원들도 있었는데.

이걸 외교적으로 잘 풀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있었음에도 일본이 강력하게 나올줄 모르고 현정부는 삼권분립 원칙만 내세우며 모르쇠 일관하다 지금 경제 폭망하고 있다는게 팩트
2019-08-05 23:47:59
추천0
[L:2/A:304]
perixar
일부만 퍼오면 뭐함 2조3항에서 2조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청구권이 다른데

http://theacro.com/zbxe/5433500
2019-08-10 11:57:41
추천0
킹돔
유게에서 개털리고 여기서 깝치고 있죠? 어디가 다른다는건지 조목조목 설명 쳐 하시죵?
2019-08-10 12:15:44
추천0
[L:2/A:304]
perixar
2조의 내용은

일제 때 일본인이 한국에서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것이라고 청구하는것 같은것이 소멸 되었다는거임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에 재산 있는것을 자기것이라고 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것

2조만 읽어도 되는 것을 2조 3항만 달랑 가져오고서 상대방의 설명을 요구하네요
2019-08-10 17:01:51
추천0
킹돔
어떤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 반박문 쳐 가져오라니까 이해 못하고 씨부리네요 억지도 어느정도 논리는 가지고 깝치셔야죠 다시 반박 ㄱ
2019-08-10 17:09:30
추천0
[L:2/A:304]
perixar
2조 2항은 안 보고 하는 소린가요? 2조2항을 어기지 않았을시 모든 청구권이 소멸이라고 나오죠 2조 2항 어디에도 징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2019-08-10 19:40:17
추천0
킹돔
그 2조 2항이 어떤거고 어떤걸 어겼고 어기지 않았고 개소리 싸대지말고 하나하니ㅡ 반박 ㄱ ㅎㅎ
2019-08-10 20:31:03
추천0
킹돔
너무 얻어맞아서 정신을 못차리는거 같은데 자~다시한번 천천히 반박 ㄱㄱ!
2019-08-10 20:32:48
추천0
[L:2/A:304]
perixa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박할 거리가없는데 무슨 반박
링크 달았잖아요 읽었다면 2조2항이 뭔지알 것이고
안 읽었다면 그냥 읽기 싫다고 하고 말지 뭔 말이...

2조 2항 :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여기서 통상의 기준에 강제징용의 체불한 임금이 들어가면 몰라도 배상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요
모든이라고 해도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거죠 그 근거는

3조 3항: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라고 나와있어요
2019-08-11 00:36:13
추천0
킹돔
쳐맞아서 실성을 했나

그니까 2조 청구권에 대한 주장 권리를 할 수


있단 소리에 반박이 어딨냐는 건데 이해 못하고

씨부리죠? 이미 다 알고있는 조항 쳐 가져와서

씨부리지만 말고 어느부분에서 반박 가능한지를

쳐 말해야죠?ㅋㅋㅋㅋㅋㅋ기
2019-08-11 00:46:2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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