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어업이 단초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