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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무엇이 변하는가' 칼럼 번역
언트 | L:39/A: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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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 조회 1,456 | 작성일 2012-06-27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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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위법 다운로드에 형사법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심의는 참의원으로 옮겨지게 되지만, 만약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위법으로 업로드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PC의 HDD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 행위로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되고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Winny 재판」에서 개발자 측의 변호인을 담당한 단 토시미츠 변호사 (키타지리 종합법률사무소) 에게 물어보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 변호사(이하, 단) :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암호에 의한 액세스 컨트롤 기술 적용이 된 시판 DVD나 게임 소프트 등을 컴퓨터 DVD 리핑 소프트나 매직컴을 이용하여 리핑 및 추출하는 행위가 사적 복제의 범위 바깥이 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2. 액세스 컨트롤 기술을 해제하는 매직컴과 DVD 리핑 소프트의 판매 등이 금지되었다.
 
3. 위법 업로드된 음악 파일 등을 위법이라고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cf) 액세스 컨트롤 기술이란?
 
영화 등의 시판 DVD(DVD-Video)에는「CSS」라고 하는 암호형 기술이 도입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규 DVD 플레이어에서만 재생이 유효한 구조로 되어있다. 소프트의 재생(액세스)을 컨트롤하는 기술이므로 액세스 컨트롤 기술이라고 불리며, 유료 방송의 스크램블과 B-CAS 카드 등도 액세스 컨트롤 기술의 일종이다.
 
소위 DVD 리핑 소프트는 1999년 당시 15세였던 노르웨이 출신 프로그래머가 개발한「DeCSS」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 CSS를 해제하여 PC의 HDD 등에 복제하여 재생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종래「신호 부가 방식」에 의한 복사 방지 기술(카피 컨트롤 기술)을 회피한 복사에 대해 사적 복제의 범위 바깥으로 취급하여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날로그 VHS 비디오 영상에 전용 신호를 부가하여 더빙을 방지하는 기술 등을 해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종래엔 CSS를 해제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자신이 구입한 DVD라면 구입한 본인이 PC의 HDD 등에 복사하여 즐기는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에 해당되어 용인되어 왔다.
 
――개인이 구입한 DVD라도 리핑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입니까?
 
단 :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건 암호에 의한 액세스 컨트롤 기술을 해제하여 행하는 리핑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리핑, 즉 통상 영화 DVD 등의 리핑이라면 모두 위법이며, 리핑 전용 기능이 있는 기기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렌탈 DVD의 리핑은 사적 복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 행위입니다.
 
――일반 음악 CD의 리핑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단 : 리핑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특정 변환」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추상적입니다만, (CD 리핑 시에 이뤄지는) 변환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CD엔 복사 방지 기술과 액세스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피 컨트롤 CD(CCCD)가 아닌 이상 현재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편집 각주: CCCD엔 복사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행하는 리핑은 위법 행위지만, '일반 소프트로 리핑했더니 복사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암호형 액세스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DVD 리핑은 합법입니까?
 
단 : 단적으로 말해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게임 소프트를「매직컴」을 이용해 추출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단 : 위법입니다. 다만 DVD 리핑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YouTube와 니코니코 동화에서는 영상을 임시 파일로서 보존하면서 재생하는「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라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단 : 현 시점에선 수중에 확정된 개정 조문이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다운로드 위법화」의 단계라면 수단에 제한은 없었으므로, 법안이 그대로라면 YouTube 등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편집 각주: 저작권법에서는 위법 업로드된 파일을 PC 등에 복제해 보존하는 행위를 위법 다운로드로서 금하고 있다. 문화청은 YouTube 등에서의 재생 시 캐시 파일은 저작권법 상 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 동영상을 재생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견해를 비추고 있지만, 조문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청의 그러한 해석은 형사 실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다.)
 
――YouTube와 니코니코 동화에 업로드된 저작물이 저작자가 다운로드를 허가한 것이라면 다운로드해도 문제없는 것입니까?
 
단 : 아니오. 저작자가 저작권 처리를 제대로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운로드 허가라고 한 경우더라도, 예를 들면 저작자의 동영상이 타인의 저작물을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운로드받는 사람이 그것이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입니까?
 
단 : 정국에 의합니다만, 시행은 거의 확실합니다.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
 
단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일일이 경찰이 입건하는 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건하게 된다. 게다가 방조와 연관지으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서버 관리자도 방조 대상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다운로드에 대해 하나의 방조가 성립하면 엄청난 수의 방조죄가 된다」라고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에선 일본인의 해외 처벌 규정도 있다. 즉,「일본인이 미국에서 YouTube 동영상을 볼 경우, (미국 내에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형사벌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또, 위법 다운로드 형벌화는 적용 범위가 논리적으로 파탄되어 있어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 다운로드와 DVD 리핑도 일률적으로 금지되어선 안 되고, 사례별로 위법으로 판단해선 안 되는 것도 있다. 재차 공정한 규정의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차 출처 : http://cafe.naver.com/bestani/3295098 (네이버카페 애니타운 작성자 :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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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2/A:326]
상처이야기
허허...
2012-06-27 21:50:02
추천0
47歲床74
22
2013-05-07 23:59:36
추천0
안녕해욤
일드나 일본애니 다운받아서 보면걸리는건가요?
2012-06-27 19:44:33
추천0
[L:66/A:405]
육변기
과연 애니쪽에는 얼마나 영향이 갈려는지... 토랭이의 운명은???
2012-06-27 18:43:46
추천0
[L:40/A:384]
다이조
과연..
2012-07-01 12:16:04
추천0
[L:57/A:294]
쿠아
그런가
2012-07-24 18:37:18
추천0
[L:10/A:87]
류키
즐감
2012-10-15 16:01:18
추천0
[L:40/A:14]
chopa
잘보고가요!!
2013-02-11 20:09:36
추천0
백기사
훑어보다 갑니다~
2013-03-04 15:44:03
추천0
[L:25/A:382]
래리엇
잘보고가요~
2013-03-24 00:57:28
추천0
[L:59/A:299]
적민
잘보고갑니다
2013-05-22 13:31:3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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