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형식으로 보는건 괜첞은듯
스트리밍 형식으로 야동을 본 경우에는그 영상이 아청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소정의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을 바로보기, 스트리밍 형식으로 본 경우에는 아청법의 단속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자료 목록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청물을 진짜로 다운받은 사람들도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는 지식인에서 퍼옴
출처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62582541&qb=7Iqk7Yq466as67CN&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