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초상권 허락 없이 지맘대로 촬영하고, 영상에 담아 유포했는데 이걸 고소하면 누가 이김?
어떤 분이 막 방송에서 방송 쪽 사람들이 미성년인 척 하면서 미성년자랑 조건 하려는 사람 낚시해서 강제 인터뷰? 하려는 거 올려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A라는 사람이 낚시인 거 모르고 미성년자랑 조건 만남 하기 위해 특정 장소로 나옴.
A가 조건 만남 하러 오는 미성년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방송사에서 왔다며 A를 인터뷰를 하려고 함. 그러자 A가 도망을 감.
A와 만나기 전부터 멀리서 촬영 중 -> 방송사에서 왔다며 접근 하면서도 계속 촬영 중 -> A가 도망을 감. 그래도 계속 촬영 중 -> 끝내 A를 놓침.
A의 얼굴과 상반신 조금을 모자이크 한 상황.
영상의 정황상 방송사가 A에게 A의 초상권을 허락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걸 A가 '초상권 침해'라며 고소함. A가 이길 수 있나요?
음, 요지는 쉽게 말해 기자가 지들 줫대로 공익이라면서 촬영을 하고, 방송으로 내보는 행위(당연히 얼굴 모자이크는 함)가 불법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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