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권오수 회장은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 1126원의 20%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넘긴 것이다. 신주인수권이란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오르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씨는 이듬해 6월27일 이 신주인수권을 ㅌ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다. 약 8개월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다만 김씨가 몇주를 팔아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1명을 한데 묶어 매입수량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3년말 기준으로 7만7079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 매도하고 남은 잔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3년 2월부터 반등해 5월에는 5천원대로 올라섰다. 김씨가 신주인수권(행사가액 3892원)의 절반 가량을 당시 주식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2억원이 넘는 차익이 가능했다.
사모펀드는 이쪽이 전문가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