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2차창작에 대한 작가의 허용/비허용도 불가능한거?
친고죄라곤 하지만
저작권자가 개인 판단에 따라서
변형이나, 수익적 목적에 사용등을 허용/비허용을 정할수 있다고 들은건
다른나라 법에대해 들은걸 했갈린 모양이네;
법만큼 실생활에 유용한게 없는데도 막상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듯
일반인 입장에선 각잡고 하려는것보단 그때 그때 찾아가는게 더 편한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2차창작에 대한 작가의 허용/비허용도 불가능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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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2차창작에 대한 작가의 허용/비허용도 불가능한거?친고죄라곤 하지만
저작권자가 개인 판단에 따라서
변형이나, 수익적 목적에 사용등을 허용/비허용을 정할수 있다고 들은건
다른나라 법에대해 들은걸 했갈린 모양이네;
법만큼 실생활에 유용한게 없는데도 막상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듯
일반인 입장에선 각잡고 하려는것보단 그때 그때 찾아가는게 더 편한감도 있고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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