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가짜'..피해자 "시대적 공포 느껴"
경기 안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조두순이 지난 1일 주류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었다. 엉뚱한 사람이 조두순으로 몰리면서 법무부와 경찰은 각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두순 목격담이 퍼지자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해당 시간대 조두순의 외출 사실이 없었다"면서 "조두순은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도 없고,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트에서 목격된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출소한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1일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법원 명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못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의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소주 1잔을 마신 정도다.
또 음주를 할 경우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는 조두순 감독의 책임기관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주류 구입 여부, 음주여부 점검,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관찰 등 방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트"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