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채…경찰 고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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