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조국이 법대 교수 출신이라 그런가 똑똑하네 대응하는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지.
가령, 자신의 무죄가 명백하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항변하는게 유리하다.
하지만 자신도 인정 할만한 죄가 존재하고 그 죄가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위 방법 중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조사에 비 협조적일 경우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에서 만약 본인의 무죄나 형량을 낮추는데 실패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묵비권과 비 협조적인 태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회피할 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커서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적에는 치밀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재판올인 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슨말이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사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대신, 재판에서 자신의 항변과 결정적인 반박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 싸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즉, 지금 조국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는 뜻이고
이에 검사에 대한 수사의 비협조는 향후 재판에서 조국에게 크게 유리하게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에 올인한 만큼 사실상 3심 재판까지 갈것이고 수사과정과 긴 재판과정은
앞으로 준비되는 총선으로 인해 그 이슈가 덮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가지를 고려한 포석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판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보통 어중간하게 재판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고 나서 검사의 수사에 비 협조적이었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뽀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과연 조국이 어떤 수를 준비해서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낼 지 궁금하다.
사실상 조국도 상대방의 공격방법을 알고있다고 봐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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