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① 바레인 ▸22.2.20.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② 요르단 ▸22.3.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③ 사우디아라비아 ▸22.3.5.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페지,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없음. (다만,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④ 노르웨이 ▸22.2.12.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⑤ 슬로베니아 ▸22.2.1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 ※ 다만,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
⑥ 아이슬란드 ▸22.2.25.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⑦ 헝가리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⑧ 아일랜드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⑨ 루마니아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⑩ 영국 ▸22.3.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⑪ 몽골 ▸3.14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⑫ 폴란드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⑬ 가봉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⑭ 덴마크 ▸22.3.29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⑮ 스웨덴 ▸22.4.1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⑯ 라트비아 ▸22.4.1(금)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고위험 국가 제외)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제출 필수(단, 12세 미만 어린이,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 24시간 내 경유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 ※ 2022.03.30.(수) 기준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국가별 리스트 상 고위험 국가 없음.
⑰ 스위스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⑱ 슬로바키아 ▸22.4.6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⑲ 코스타리카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⑳ 몬테네그로 ▸22.4.9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
㉑ 체코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㉒ 자메이카 ▸2022.4.15.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3 불가리아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4 키르기즈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5 쿠웨이트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㉖ 그리스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㉗ 크로아티아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㉘ 아르메니아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㉙ 알바니아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㉚ 세르비아 ▸2022.5.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㉛ 쿠바 ▸2022.4.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㉜ 오만 ▸2022.5.2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㉝벨기에 ▸2022.5.24.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㉞사이프러스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㉟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22.5.2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㊱벨라루스 ▸2022.5.2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㊲이탈리아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㊳그레나다 ▸2022.4.4.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㊴독일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단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본 코로나 입국 규정은 2022.08.31.까지 유효함.
㊵터키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㊶카자흐스탄 ▸2022.6.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끝.
출: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7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