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출금 4차례 공익신고 받고도… 권익위, 손놓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특히 권익위는 이날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법 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 날 권익위가 화답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여권 눈치 보기”란 비판이 나왔다.
손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