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학내 성폭력 사건 검찰 무혐 처분에도 학칙에 따라 별도 징계는 정당"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평등 나라 꼬라지
죄는없지만 감히 제1국민의 기분을 상하게한 제2국민인 남자니까 징계는 정당하다는 여성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