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꼬리 잡혔다...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의 반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사건과 별도로 이뤄지기로 결론나면서 이 사건의 ‘뿌리’가 됐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에게 기사회생의 계기를 제공한 이 사건이 결국 대장동·위증교사 등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크게 세 줄기로 이뤄졌다. ①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과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같은 시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②’검사사칭’ ③‘대장동 5500억원 환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내용을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위증교사’ 낳은 검사사칭 사건
‘검사사칭’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고 이때 변호사였던 이 대표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8년 5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피디가 한 거를 (제가)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 준 거로 누명을 썼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물어볼 내용 등을 PD에게 옆에서 일러주고도 검사사칭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햇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은 " ‘누명을 썼다’는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고 평가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가 증언한 내용이 ‘위증교사’의 발단이 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것은 허위 발언이 아니다’는 이 대표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핵심 증거는 녹취록이었다.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시(김병량 측), KBS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화도 있다.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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