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의 개헌논점정리 지붕위에 지붕을 얹을 필요는 없다
개헌 반대의 근거로서
추진본부가 공표한 4안은
기존의 법률과 현재의 헌법으로도
대응 가능한 사안인점,
적의 (선제)공격에 반격하는 형태의 개별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점
여론이 평화헌법의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점
긴급사태조항(비상사태라는 구실을 이용해 정부의 자유판단을 큰폭으로 남겨두는것)은 46년의
제국헌법개정위원회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한점
정작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당내에서도 개헌의 세부사안(9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있다는점을 들었네용.
옥상가옥(屋上架屋)이라는 고사성어를 기사타이틀에 인용한것이 정말 적절해보여 올려봤어용.
혹여나 일본의 개헌을 빌미로
친중을 정당화하려고 반일분위기 조장하시는분들 나오실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추천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