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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종 패소할 경우 내년 말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개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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