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 원피스 특별기획전- 메모리얼로그 정상결전 완결편 ] 전시회가 '욱일승천기 = 전범
기'의 문제로 행사가 취소된 사항에 관련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에서 "일방적인 취소 사유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
대로 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본래는 2014년 7월 12일부터 9월경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였던 원피스 특별전의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대관처인 전쟁기념관측은 주최 측에 해당 전시회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부 네티즌들이 전시회의 소재인 일본 만화 '원피스'에 나타나는 '욱일기 ' 표현을 문제 삼아, 전쟁기념관
측에 전시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고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전쟁기념관측이 해당 민원을 받
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에 원피스 특별전의 주최측이자 기획을 맡은 웨이즈비는 전쟁기념관의 일방적인 취소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전쟁
기념관의 대관 중단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전
시물이 전시회에 없으며, 원작만화는 18년 간 연재된 장편만화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극소수의 일부 장
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작만화의 내용이나 그 만화에 포함된 일부 장면에 따라서 전쟁기념관 측이 일방적으로 전시회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계약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피스라는 만화와 관련된 전시회라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혔던 점 등을 들어 전쟁기념관이 계약에 따라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의
무가 있고, 전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웨이즈비측은 예정대로 원피스 특별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전쟁기념관 측은 법원의 판
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시관 대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도 하네요.
개최 주최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당장 전시회를 개최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번 원피스 전시회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군요..
원문출처 : 게임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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