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10권에 대해선 안나오게 됐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어떤분 덕분에 소드 오라토리아 10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찬물을 재대로 뿌렸어요.
정말 웃긴게 우리가 정발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역본을 보는 큰 이유가 늦어서인데 그럼 일단 그부분을 개선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인력을 추가시키든 뭐든간에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심지어는 6개월까지 늦는 주제에 되려 사람들한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텍본 보는게 불법이라면 극우 혐한 소설을 한국에 파는 행위는 뭡니까? 전 오히려 그게 더 큰죄가 아닌가 싶네요.
xx미디어의 돌마스터와 xxx 문고의 꽃피는 에리얼포스. 이것들은 극우, 그것도 혐한작가들이 집필한 소설들입니다. 그럼 이 소설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극우사상과 혐한적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일례로 저 꽃피는 에리얼포스에는 야스쿠니 신사 미화가 가득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현재에도 동아시아 정치문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말이죠.
비지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아할만한 상품을 집중해서 생산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혐한 소설들을 한국에서 출판하는 건 진짜 비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친일행위는 사형에 처해도 할말 없는 저질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럼 법적으론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미화되어있는 혐한 소설을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내놓는 것은 제13조항에 해당되고요. 극우 사상적 내용이 가득한 혐한소설을 출판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를 파괴, 말살하는 것은 제20조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저 법률들은 현재에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즉 저 혐한 소설들을 한국에서 내놓은 출판사들은 사실상 친일파로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텍본을 읽는 거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어느쪽이 더 큰죄라고 생각하나요? 나라의 공분을 사는 건 어느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번역본 본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먼저 고치세요. 돌마스터 같은 혐한 소설 따윈 당장 버리시고 주력 상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로의 사역마 원서 발매량 따라잡을때 속도 보면(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1-2달에 한권씩 따라잡더군요. 따라잡고 난 이후에는 3-4개월이 평균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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