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번역좀 하던 사람으로서 말하면 저거 딱잘라서 개소린데
영리적 목적 아니면 상관 없음
우리나라 출판사가 갖고잇는건 판권이지 저작권이 아님
판권은 판매해서 이익을 독점할 권리지, 그 작품에 대한 모든건 어디까지나 저작권임
그리고 우리나라 출판사는 저작권이 일체 없음.
당연히 이미 정발된 분량에 대해서는 판매량에 영향을 확실히 주니까 공유할 경우, 불법 맞고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되는게 맞음
정발 안된 분량? 하이고~ ㅈ도 의미없다
느그들 합의금 장사하려는거 모를줄아냐?
NT, 노블엔진 두쪽 모두 이미 느그들이 고소한다고 햇다가 맞변호사 선임해서 무죄딴 사람들이 한명씩 있는데 뭔
NT는 금서, 노블은 프리야
둘다 저작권 던만추보다 빡세게 잡으면 잡았지, 덜잡는 곳 아님
당연히 번역자들에게 출판사측에서 연락 갓엇고 고소한다고 까지 말나옴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 물라햇엇지
근데 합의금 부르는게 200, 300단위네?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보니까 판권과 저작권 적용 개념 자체가달라서 고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전무함
아닌거같으면 어디 한번 법정까지 가서 유죄처리 뜬사람 찾아오면됨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하는 스카이블레스, 유리아 이런거 아니면 역자들 괜히 저런걸로 안쫄아도됩니다~
근데 GA문고가 직접 나서면 상황은 달라짐
빤스런해야함 그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