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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오늘 대법 결론…2심선 부패방지법 무죄
저스트보닌 | L: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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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 조회 107 | 작성일 2022-11-17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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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오늘 대법 결론…2심선 부패방지법 무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 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 년 5월 18 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 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 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 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 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 년  12  14 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을 인정했다. 보안 자료가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상사업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 만원으로 줄었다.

 

벌금도 웃긴것이 증여하고 세금내고 공증까지 했는데 그게 부동산 실명법위반인지 미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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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4년전이면 문재인이 검찰 장악하고 한창 이명박잡을땐데 시발ㅋㅋㅋ
2022-11-17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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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닌
용산개고기가 검찰총장 시절임
2022-11-17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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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1907251221001

검찰총장 임명된게 3년전이고 심지어 임명한건 문재인인데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가 나쁘면 검색이라도 좀 해라
2022-11-17 16:09:38
추천0
저스트보닌
실수 인정 용산개고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었음 그놈이 수사 지휘했음
2022-11-17 16:11:06
추천0
벤드
벌금 1000만원 땅땅
도박꾼처럼 전재산 걸었는데 우짜냐 뭐 안내놓겠지만ㅋ
2022-11-17 16:08:55
추천0
저스트보닌
씨방새 형사 민사 다 싸움다 했음 씨방새는 족치는거 시간문제임


대법원 개새끼들은 벌금도 웃긴것이 증여하고 세금내고 공증까지 했는데 그게 부동산 실명법위반인지 미친 사법부
2022-11-17 16:08:54
추천0
벤드
넌 정말 민주당관련된 사람은 모두 순전무결하다고 생각하니?
증여금? 그거 걸린뒤에 처리한거고 손혜원 조카는 자기 이름으로 땅산줄도 몰랐다는데?
2022-11-17 18:32:07
추천0
[L:45/A:739]
흑설공주
응 유죄 벌금 ㅅㄱ
2022-11-17 16:21:25
추천0
저스트보닌
생각을 하고 말하셈

벌금도 웃긴것이 증여하고 세금내고 공증까지 했는데 그게 부동산 실명법위반인지 미친 사법부

님은 지능은 사법부에서 그냥 위탁한거임 ?????
2022-11-17 16:23:19
추천0
[L:45/A:739]
흑설공주
선거에서 100만원이상 벌금이면 당선취소인데
벌금 1000만원이 웃김? ㅋㅋㅋ
2022-11-17 16:24:41
추천0
저스트보닌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도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선거법 벌금형 100만원 나올때만 당선취소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검색 좀해봐라 능지 티내지 말고

손혜원 천만원 벌금 받은거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2022-11-17 16:33:14
추천0
벤드
봐 얘 한국인 아니라니까ㅋㅋ
2022-11-17 16:43:56
추천0
저스트보닌
벌금 천만원은 씨방새 형사 민사 해서 다 뜯어낼수 있음
2022-11-17 16:48:12
추천0
[L:45/A:739]
흑설공주
너진짜 조선족 맞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의 경중을 비교하라고 벌금 100만원이랑 비교한건데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애한테

공직선거법을 가따대는 병신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11-17 16:50:21
추천0
4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연변출신이 맞았네 씹소름이다
2022-11-17 16:56:3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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