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문방구 게임기들이 왜 다 씨가 말랐나 했는데...
2008년 8월 4일부터 초등학교 앞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모든 종류의 미니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효과로 판단된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의 내용상 정화구역 내 게임기 설치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조항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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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484.html#cb#csidxd4e1988cc0b15c1ae557364698d27ad
이런 말도안되는 악법이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추억하나라도 더 쌓아주지 못할망정 금지나 시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