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 박하늘은 법정대리인이 수술 동의했을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하늘 지금 고2 아님?
수술동의서만 받은게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찬을 하고 홍보계약을 체결했다면 분명히 법률행위계약일거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권한자)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함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멋대로 한 계약이었다면 계약서에 무슨 개지랄염병좆같은 독소조항들을 쳐넣어놔도 그냥 계약서 자체가 민법 제5조 2항으로 인해 완전무효화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일해회가 계약서의 계자도 못 꺼냄
만약 박하늘이 독단적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무슨 조건을 쳐달았든 간에 아예 사용조차 못하고 무효화되는데 명색이 중견기업이라는 친구들이 이런 기본 법률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 박하늘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면 그건 법정대리인이 계약서에 적혀있었을 존나 뻔히 보이는 독소조항들(사람 얼굴을 저지랄로 해놓고 면책할 정도면 독소조항이 드글드글해야됨)도 못 읽었다는거니 답도 없는 병신이라는거노
곽지창이랑 노박구는 뭐하러 힘들게 최동수 관련 증거들 모아서 법적으로 심판하려 했노ㅋㅋ 법이 저따위인 세계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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