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월간선진 1월호]
선진변협 회원 여러분, 도태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출정하면서 탄핵심판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폭거와 부정선거 세력을 막기 위한 전쟁에서 필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아래 다섯 가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eagVJYKOnYM
1.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제외 시 국회의결 필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특가법상 뇌물죄 넣었다가 소송과정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음.
-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소추의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수사기록 송부 금지 원칙 준수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음.
-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는 불가하며, 이를 준수해야 함.
3. 형사소송법 원칙 준수
- 전문진술(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증인신문을 통해 소추기관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함.
-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우선 심리 요구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 됨.
-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음.
- 국가기능 마비 우려로 줄탄핵 경위가 먼저 심리되어야 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재판부 구성 적법성과도 관련됨.
5.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심리 필요
- 문제 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
- '우파구속, 좌파불구속' 등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헌재의 조속한 심리가 필요함.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반드시 대한민국이 큰 진통 끝에 거듭나서
2025년 새해, 드디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월간선진 1월호를 대신하여 도태우 드림
안지킨게몇개냐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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