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츄잉 신고센터 | 패치노트 | 다크모드
공지&이벤트 | 건의공간 | 로고신청N | HELIX
로그인유지
회원가입  |  분실찾기  |  회원가입규칙안내
ai에게 물어본 이재명의 허위사실 관련
관심없다여 | L:48/A:486
2,693/5,450
LV272 | Exp.49%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2 | 조회 277 | 작성일 2025-05-31 17:53:42
[서브캐릭구경OFF] [캐릭컬렉션구경OFF] [N작품구경OFF]
*서브/컬렉션 공개설정은 서브구매관리[클릭]에서 캐릭공개설정에서 결정할수 있습니다.
  [숨덕모드 설정] 숨덕모드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본 이재명의 허위사실 관련

1. 상황 정리

  • 이재명의 주장: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며, 이준석 후보가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준석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 검찰 공소장: 이재명 아들의 댓글 4개가 음란물유포죄로 적혀 있으며, 약식명령으로 처벌이 확정됨.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이준석의 대응: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의 주장을 허위로 보고 맞고발(허위사실공표죄로 추정).
  • 질문: 법적 증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발한 경우, 당선 무효 가능성 여부.

2.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의 정의: 법원은 "사실"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구분됨.

적용:

  • 이재명 후보의 주장("아들 댓글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다")이 검찰 공소장과 약식명령이라는 법적 증거물에 의해 명백히 반박된다면, 이 주장은 "허위사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재명이 이 주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이준석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공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당선 목적 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당선 무효 요건: 공직선거법 제264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선인 본인: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관련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 이재명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아들의 음란물유포죄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 확정되었으나, 이는 직계존비속의 공직선거법 위반(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아니므로 당선 무효 사유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법적 증거물과 허위사실 여부

  • 검찰 공소장과 약식명령: 이재명 아들의 댓글 4개가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법적 문서에 명확히 기록됨.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11조 등에 따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법적 사실로 인정됩니다.
  • 이재명의 주장: "댓글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 증거물(공소장, 약식명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반박됨.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발의 성격: 이재명이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준석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면, 이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이준석의 맞고발과 쟁점

  • 이준석이 이재명을 허위사실공표죄로 맞고발한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다음을 검토할 것입니다:
    • 이재명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약식명령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이미 아들의 댓글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공표의 목적: 이재명이 당선되거나 이준석을 낙선시킬 의도로 해당 주장을 공표했는지 여부.
    • 공표의 방법: 연설, 유세, SNS,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 수단을 통해 주장했는지.

6. 당선 무효 가능성

  • 가능성: 이재명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변수:
    • 재판 결과: 법원이 이재명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함.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당선 무효는 되지 않음.
    • 시기: 대선 후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 확정은 당선 무효로 이어짐. 다만, 수사와 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음.
    • 증거와 입증: 검찰이 이재명의 주장의 허위성, 공표의 목적과 방법, 선거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함.
  • 판례: 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존재(예: 2016년 20대 총선, 후보의 허위 경력 공표로 벌금 300만 원 → 당선 무효).

7. 결론

법적 증거물(공소장, 약식명령)이 이재명 아들의 댓글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므로, 이재명의 "성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이를 공표하며 이준석을 고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 무효 여부는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 여부와 수사 결과.
  • 법원의 허위사실 여부 판단과 형량.
  • 선거에 미친 영향, 공표의 목적과 방법 등.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공표 내용(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장했는지), 이준석의 맞고발의 진행 상황, 재판 일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더 정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라는데. 이재명이 자기 아들건으로 허위사실 주장한 이 건은 벌금 100만 이상 확정이거나 징역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대선 당선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선 무효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방탄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을 뜯어고쳐서 이 문제도 막아버리겠죠. 대놓고 말을 사슴이라 하는 수준이 지금 상황이라.

개추
|
추천
2
신고
    
  [숨덕모드 설정] 숨덕모드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L:47/A:592]
2게무슨125
???:성적임의 기준은 주관적이니 느낌일 뿐 팩트로 주장한 게 아니며 발언 전문이 아닌 일부를 발췌해서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는 발언의 조작 가능성이 있기에 무죄
2025-05-31 19:17:32
추천0
456
ㄹㅇㅋㅋ 어차피 선거 이기면 지들좆대로임
?? : 이재명정부 들어서면 사법부 각오해라 (실제로한말)
2025-05-31 19:55:58
추천0
유탸
지금까지 법 위에 섯는데
위법이라고 한들 법을 지킬까요
2025-05-31 23:07:39
추천0
의견(코멘트)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30일 이상 지난 게시물,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추가   [게시판운영원칙] | [숨덕모드 설정] |   게시판경험치 : 글 10 | 댓글 1
번호| |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정보공지
계몽령 빨간약 사이트 [5]
456
2025-04-13 1 1316
정보공지
정치사회경제게시판입니다.
츄잉
2021-08-11 4 3853
33511 잡담  
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2]
인간맨
2025-12-21 2 23
33510 잡담  
나경원 분노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재플릭스? 이 망언을…”
인간맨
2025-12-21 2 24
33509 잡담  
장동혁 "李, 노동신문 못보게 막지 말라니…북한에 백기투항" [2]
인간맨
2025-12-21 2 29
33508 잡담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준비돼…발표 시기는 종합적 고려"
인간맨
2025-12-21 1 17
33507 잡담  
국민 62% "통일교 특검하자"…민주당, 통일교 특검 '반대' / SBS 8뉴스 [6]
인간맨
2025-12-21 2 67
33506 잡담  
[속보] ‘백약이 무효’ 당국 대책에도
인간맨
2025-12-20 0 42
33505 잡담  
정사게분들 통일에 대해 어캐 생각함? [8]
여신치사토
2025-12-20 0 95
33504 잡담  
중국이 꽁꽁 숨겨온 최대 '금기'…돌연 유튜브 폭로된 그 날의 '참상' (자막뉴스) / SBS
인간맨
2025-12-20 0 36
33503 잡담  
예견된 월세폭등 [4]
456
2025-12-20 0 93
33502 잡담  
헌재를 믿어? [1]
456
2025-12-20 0 82
33501 잡담  
정갤 처음인데 여긴 색이 어케 됨? [2]
sdffsd2
2025-12-20 0 109
33500 잡담  
“北,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매설” [6]
인간맨
2025-12-19 0 90
33499 잡담  
핵융합 전력생산 20년 앞당긴다…2050년대서 2030년대서 단축
인간맨
2025-12-19 0 42
33498 잡담  
쿠팡고로시에 빡친 천조국 [3]
456
2025-12-19 0 119
33497 잡담  
환율잠시떨어졌다 복귀 [1]
456
2025-12-19 0 116
33496 잡담  
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 공격…'생지옥' 포이펫 폭격도 [4]
인간맨
2025-12-18 0 96
33495 잡담  
내년도 美국방수권법에 韓조선사 투자유치 우선고려 조항 빠져 [2]
인간맨
2025-12-18 0 73
33494 잡담  
[자막뉴스] "시민들 공포"...민주주의 몰락한 홍콩의 뼈 아픈 근황 / YTN [2]
인간맨
2025-12-18 1 136
33493 잡담  
中GPU업체 메타X 상장 첫날 693% 급등…"반도체 자립 기대"
인간맨
2025-12-17 0 73
33492 잡담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역사학계 “사이비 역사에 단호한 입장 취해야”
인간맨
2025-12-17 7 214
33491 잡담  
트럼프 “베네수엘라 오가는 유조선 완전 봉쇄” [2]
인간맨
2025-12-17 0 109
33490 잡담  
ㅋㅋㅋ어휴 [5]
크츄∞
2025-12-17 6 264
33489 잡담  
속수무책 환율…수급 불균형에 강달러 겹쳐 1,480원대 찍어
인간맨
2025-12-17 0 56
    
1
2
3
4
5
6
7
8
9
10
>
>>
enFree
공지&이벤트 | 접속문제 | 건의사항 | 로고신청 | 이미지신고 | 작품건의 | 캐릭건의 | 기타디비 | 게시판신청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