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어본 이재명의 허위사실 관련
1. 상황 정리
- 이재명의 주장: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며, 이준석 후보가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준석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 검찰 공소장: 이재명 아들의 댓글 4개가 음란물유포죄로 적혀 있으며, 약식명령으로 처벌이 확정됨.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이준석의 대응: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의 주장을 허위로 보고 맞고발(허위사실공표죄로 추정).
- 질문: 법적 증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발한 경우, 당선 무효 가능성 여부.
2.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의 정의: 법원은 "사실"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구분됨.
적용:
- 이재명 후보의 주장("아들 댓글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다")이 검찰 공소장과 약식명령이라는 법적 증거물에 의해 명백히 반박된다면, 이 주장은 "허위사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재명이 이 주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이준석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공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당선 목적 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당선 무효 요건: 공직선거법 제264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선인 본인: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관련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 이재명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아들의 음란물유포죄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 확정되었으나, 이는 직계존비속의 공직선거법 위반(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아니므로 당선 무효 사유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법적 증거물과 허위사실 여부
- 검찰 공소장과 약식명령: 이재명 아들의 댓글 4개가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법적 문서에 명확히 기록됨.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11조 등에 따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법적 사실로 인정됩니다.
- 이재명의 주장: "댓글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 증거물(공소장, 약식명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반박됨.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발의 성격: 이재명이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준석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면, 이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이준석의 맞고발과 쟁점
- 이준석이 이재명을 허위사실공표죄로 맞고발한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다음을 검토할 것입니다:
- 이재명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약식명령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이미 아들의 댓글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공표의 목적: 이재명이 당선되거나 이준석을 낙선시킬 의도로 해당 주장을 공표했는지 여부.
- 공표의 방법: 연설, 유세, SNS,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 수단을 통해 주장했는지.
6. 당선 무효 가능성
- 가능성: 이재명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변수:
- 재판 결과: 법원이 이재명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함.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당선 무효는 되지 않음.
- 시기: 대선 후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 확정은 당선 무효로 이어짐. 다만, 수사와 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음.
- 증거와 입증: 검찰이 이재명의 주장의 허위성, 공표의 목적과 방법, 선거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함.
- 판례: 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존재(예: 2016년 20대 총선, 후보의 허위 경력 공표로 벌금 300만 원 → 당선 무효).
7. 결론
법적 증거물(공소장, 약식명령)이 이재명 아들의 댓글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므로, 이재명의 "성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이를 공표하며 이준석을 고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 무효 여부는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 여부와 수사 결과.
- 법원의 허위사실 여부 판단과 형량.
- 선거에 미친 영향, 공표의 목적과 방법 등.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공표 내용(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장했는지), 이준석의 맞고발의 진행 상황, 재판 일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더 정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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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데. 이재명이 자기 아들건으로 허위사실 주장한 이 건은 벌금 100만 이상 확정이거나 징역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대선 당선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선 무효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방탄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을 뜯어고쳐서 이 문제도 막아버리겠죠. 대놓고 말을 사슴이라 하는 수준이 지금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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