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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증언내용 요약 팩트체크. 언론은 쓰레기 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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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 조회 201 | 작성일 2025-11-24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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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증언내용 요약 팩트체크. 언론은 쓰레기 새끼들이다

 

 

 

 

 

 

 

 

 

1. 무릎꿇고 반대한적 없음

그냥 부하로써 무례한 발언이라 생각해 무릎꿇은거일뿐 내용 자체는 평범한 보고임

 

 

 

 

 

 

 

 

 

 2. 말 그대로 군의 훈련상태에 대해 보고를 했을 뿐

반대를 한 게 아님

 

 

 

 

 

 

 

 

 

 

 

 

 

 

3. 메모 적은것도 혼자 적은거고 누구한테 지시한적도 없다고 진술

+ 수사기관이 저거만 갖고가서 지들 좆대로 소설쓴거임 ㅇㅇ

 

 

 

 

 

 

 

 

 

 

 

 

 

 

 

 

 

 

 

언론 수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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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
메모에 적힌 이 4 명에 대해 검사가 물었는데 여인형은 답변을 거부함.

이석기면 간첩인데, 김현지가 저기 또 있네 ㄷㄷ 재명아 김현지가 누구야
2025-11-24 2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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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1. 윤석열이 당시 계엄을 구체적 계획, 지시한건 아니고
걍 아 계엄 함 마렵노~~ 하는데 군 현황 상 계엄 못한다고 보고하면서 무릎 꿇음
2. 혼자 적었다 x 들은대로 적었다 o
검사: 누구한테 들었냐 김용현이냐?
-> 여인형: 추정해라 진술거부함
2025-11-24 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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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여인형: 이새끼들 조지라는 명령이 있었던게 아니라 그냥 이런애들이 있다는거 주워듣고 끄적거린것
누구한테 들었는지 진술거부

군 상황상 못한다 = 계엄 거부 또는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군대 상황이 훈련도 안돼있고 개판이라는걸 통수권자에게 보고한것뿐

무릎꿇은거는 제발 계엄하지마십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령관따리가 이런말하는게 대통령에게 죄송한 감정도 있었고 당시 술 한두잔 들어간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증언
2025-11-24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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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말은 안 함
근데 그게 홍장원, 조지호, 방첩사 수사단장 리스트랑 일치함 ㅇㅇ
https://www.youtube.com/watch?v=D134UwWh80g
2025-11-24 2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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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제발 계엄하지 마십쇼라는 뜻은 아닌 거 맞고
그냥 군 상황상 못한다도 맞음
2025-11-24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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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전체적으로 메모장관련해선 증언거부했음 ㅋ 자기 형사건이랑 관련돼있어서
군 상황상 못한다는 뉘앙스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게 핵심

군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계엄 못해요 X
군 꼬라지 보면 아예 계엄관련은 훈련이 안돼있습니다 O
재앙이가 당나라 군대 만들어놓은 스노우볼인듯
윤석열 아니더라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언제든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훈련은 해두는게 맞는데 그마저도 없었다 하니
2025-11-24 2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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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저 증언 자체만 보면 크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보이지만 지귀연이 증언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겠음

다만 그동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기 보이는 언론사 새끼들이
마치 여인형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계엄 뜯어말렸는데 윤석열이 노빠꾸로 진행한것마냥 싸질러놓은건
오늘 여인형이 직접 진술한 내용으로 개씹구라 선동이라는게 팩트체크 됨
2025-11-24 22:20:12
추천0
닉시바이누
사실 그건 여인형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았냐, 가담했냐 정도의
개인적인 형사에 관한 문제인듯

본인은 말렸지만 안 되는걸 알면서도 했다가 아니라
계엄은 안 된다고 보고 했고 계엄할지도 몰랐다 정도의 자기방어선에서의 진술인 것 같음
2025-11-24 22:31:41
추천0
닉시바이누
https://youtu.be/ZL1KsUldgLA?si=w9di2P36cFjMEC1u

윤석열이 최상목한테 비상계엄 국무회의 시
쪽지를 건넨게 cctv로 확인이 됐고,
최상목은 본인이 그걸 원본 제출을 했고,
그 내용에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편성 등의 내용이 들어가있음..

https://youtu.be/t3PfNiUIAzk?si=rk3k6mh8wb2KPbYj

탄핵심판 당시에는 김용현이 자기가 그 문건을 작성했고
국회 봉쇄의도가 없고 긴급재정입법?을 하려고 헌거다 했고
윤석열은 내용자체가 모순되고
자기는 준 적이 없다고 했음... 근데 줬음...

https://youtube.com/shorts/-c9DEYufB4s?si=9fLUvltlh-TR-9xV

그래놓고 또 뭐 탄핵재판에서 윤석열 왈
처음에는 뭔 소린지 몰랐는데?
국회 입법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뭐
계엄 상황에 국민 여론이 바뀌면 긴급재정명령이나
이런걸 검토해볼 수 있지않나 했다고 실토도 했음

여인형, 곽종근 진술처럼 윤석열은 평소에도 비상대권,
긴급명령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게 튀어나와버린 거지..

긴급명령이라는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거지 입법이 아닌데
입법기구라는걸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국가긴급권은 의회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의회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됨..

이런걸 보면 윤석열이 계엄을 무슨
국민을 계몽시키려고 해제될 걸 알면서 일시적으로 했다
이런 거는 그냥 그짓말이라는걸 알 수 있음..

저는 사실 님이 윤석열이 그짓말 하고 있는걸 다 알면서도
그냥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함

계엄 덕에 지지자들 결집했는데
계엄이 성공했으면 민주당 때려잡고
부정선거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계엄이 잘못됐다는걸 인정하고 싶지않은 그런..
2025-11-24 2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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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이 사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곽종근 홍장원 진술은 물적 증거에 의해 부정되었고, 홍장원 지렁이 메모지 등 일부 증거는 인터넷에서 퍼왔다고 또 진술이 바뀌었는데도 아무튼 진술이 맞다고 우기는 성인지감수성급 논리를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말 들어봐야 ㅋㅋ

님이 저번에 뭐라말했음? 지렁이글씨체는 실제로 있는거고 국정원 간부쯤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작성하는거 전혀 문제없다고 했잖음? 근데 어쩌나 자기 입으로 이걸 직접 쓴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PPT로 만든 거라네? 하긴 애초부터 원본도 없어서 증거로 인정받으면 안되는 수준이지만.
이전에는 뭐 왼손으로 써서 그런거랬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썼나라고 하더니 왜 또 또 말이 바뀜 하도 말을 바꾸니까 이젠 뭐가 원래 주장인지도 헷갈리는 수준임

반대로 나는 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함
계엄 때문에 보수 멸망하고 이재명 당선됐다고 생각하는데
상상속 계엄에서는 윤석열이 계엄으로 총칼휘둘러서 시민들 학살했는데
그런 계엄은 무조건적으로 탄핵사유이며 내란이어야 하고 재판과정이 얼마나 개판이든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인이 형사든 민사든 몇번 진행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임
나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랄난거 아니었으면 조금은 다르게 평가했을지도 모름 법리적 지식 없이 언론에서 말하는거 곧이곧대로 주워먹었을 테니까

당장 이재명 2심재판만 보더라도 물적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도 "무죄"가 나와버렸고, 결국 이재명 빼고 나머지만 잡혀감.
나는 아무리 재판부가 양심이 없더라도 차라리 벌금을 적게 먹이거나 하겠지 설마 무죄를 때릴줄은 몰랐음
그때 판결문에 뭐라써있었냐 하면 "니들이 제시한 증거사진말인데 그거 확대했잖아 조작이 맞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사법부의 현실임 증거기반으로 법치대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판사 성향 따라, 외압 유무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정해짐.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이용해서 지귀연 룸살롱으로 공격하는게 괜히 하는거겠음? 니 혹여라도 무죄주면 사회적으로 묻어버린다는 거잖음.
룸살롱 아니라고 밝혀진 지가 1년이 다 돼감. 근데도 노빠꾸로 진행하잖음.
유죄 취지로 싸워야 할 검사들조차 법무부 압박 못이기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버렸음. 이런 상황에서 권력 관계자가 무죄뜨고, 권력 잃은 놈이 유죄뜬다면 이 결과에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음?
이젠 하다하다 내란특검도 아닌 특판을 만든다 함.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러는거임 혹시라도 지귀연이 무죄줄 경우의 수까지 다 계산해둔거임. 자기들이 생각해도 내란죄 성립 안할거같아서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2025-11-25 0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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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내가 홍장원이 속기법을 썼다고 말했다라고 한게 아님
내가 지렁이 메모 증언 자체를 못찾아서 그런 지렁이 속기법이 원래 있었고 국정원 차장이니까 속기겠지 뭐 한 거고
홍장원은 원본 폐기했으니까 예시를 낸거라고 한거임

리스트의 존재와 내용의 일치는 여인형이 인정했음
여인헝이 본인 형사재판 때 사실대로 다 말 해도
홍장원이 타임라인 동선 틀렸다고 무효라고 할 것임?

윤석열이 계엄으로 총칼 휘둘러서 탄핵된게 아니고
내가 헌법 몇조몇조 들어가며 정헌식도 8:0 탄핵이다
판결 전부터 누누이 얘기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음

이재명이 나쁜 놈인 거랑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건 별개임
이재명도 대법에서 3심 유죄취지 파기환송됐음
뭐 그 대가로 대법원장 국감 불려가서 수모당하고
대법관 증원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헌재는 헌법 위반과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민주당이 잘못했다까지 명시했음
다만 최상목 쪽지는 헌재에서도 공개됐었지만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증이 없었음

하지만 이제는 cctv로 최상목 쪽지를
윤석열이 직접 줬다는 물증이 나옴

이건 뭐 누구 진술 일부가 틀렸으니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여지도 없어보인다는 거임
2025-11-25 0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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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위반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형적인 모임에 불과하였다. 국회에 대한 탄핵소추, 입법권 행사, 예산안 심의·의결 거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문 57~63쪽)

형사재판(2025년 10월 27일 한덕수 공소장 변경 재판)에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 되었다. CCTV 영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방 외교 경제 등 필수 국무위원 참석과 함께 정족수를 갖추고 있으며 다수 장관들의 의견 개진 등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쳤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영상·출결 증거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한덕수 증언에만 의존하여 ‘외형적 모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근거 부족으로 잘못됐음이 드러난다. ​또한, 한덕수는 11월 24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내란방조 재판 최후 피고인 신문에서 헌재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자백했다.​


2. 군·경 동원에 의한 국회 봉쇄 및 진입 시도
“피청구인은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을 체포·구인하라’,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문을 부수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60조, 제77조 제4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결정문 91~97쪽)

형사재판(2025년 10월 30일과 11월 변론)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분석 결과 국회 진입 및 끌어내라는 해당 지시 시각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사이 통화가 없었음이 밝혀져 곽 증언의 시간·내용 불일치가 확인됐고, 이는 곽종근의 단독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헌재의 일방적인 곽종근 증언 중심 판단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잘못됐음을 증명한다.


3.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및 명단 작성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재명·조국 등 14명에 달하는 정치인·법조인의 체포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9조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결정문 109~114쪽)

형사재판(2025년 11월 13일과 20일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초고(지렁이 글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원본 자체가 없고, 이후 정서본 메모까지 4종류 존재하며 작성 장소·필체가 불일치해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됐으며, 이는 체포명단 자체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헌재의 증거 인정과 위법 판단이 근거 미달로 완전히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태용 원장과 면담 직후 제1차장인 홍장원에게 별도로 전화해 국정원장조차 모르는 지시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이 재판에서 지적됐는데, 이는 홍장원의 증언이 독자적 왜곡이나 과장일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헌재가 조태용 원장의 상반된 증언(메모 4종류의 불일치와 거짓성 지적)을 무시한 채 홍장원의 증언만으로 사실을 인정해 판단 오류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4.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서버를 압수하고 시설을 점거하게 하려 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114조 및 영장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결정문 101~106쪽)

계엄법 제9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영장 없는 압수·수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민간기관이 아닌 헌법기관·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법리 해석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인형 증언으로 “서버를 통째로 떼오라”는 식의 지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장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덕수 위증 자백 / 곽종근,홍장원 진술은 물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사라짐.
추가로 김용현 재판에서 나온 증인 말대로라면 의원들 출입금지시키지도 않았음.
진짜 법리적으로 자신있으면 민주당에서 외압을 왜 넣겠음? 국힘이 외압넣는거 봄?
2025-11-25 2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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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어디서 퍼온거임 아니면 결정문을 스스로 요약한 거임 워딩이 전혀 다른데 쪽수도 안 맞고
2025-11-25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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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아까 낮에 님거 댓글보고 답글로 쓰다가 날라가서 현타온다음
저녁에 집에 와서 인터넷에 있는거 요약시킴
쪽수같은거 빼고 내용만 보면 됨 결국은 내가 말했던 내용들 비슷하게 풀은거긴 한데

예전 글에서도 말했듯이 증거능력 인정이 곧 핵심증거로 받아준다는 말은 아님. 증거능력은 인정되니 제출하는건 허락하겠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음
2025-11-25 2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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