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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인권 근황
브리스 | L:15/A:406
48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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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 | 조회 3,285 | 작성일 2018-03-14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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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인권 근황

 일본 법을 복붙했던 한국은 진즉 없앴다.

 

합헌이라고 나온 이유

 

"그 안에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오면 누구 애인지 모르잖아"

 

======

 

유전자 검사 기술 같은건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개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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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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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61]
좀생이
재혼 금지 기간 예외
- 전혼의 해소 때 임신하지 않은 경우
-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출산 이후
- 재혼 상대가 전남편인 경우
- 남편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으로 재판 이혼한 경우
- 전혼 해소 후 여성이 모체보호법에 의거해 불임수술을 받아 의사에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진짜로 누구 애인지 때문에 있는 법이네.
........근데 바람펴서 생긴 애면 어쩌려고.
2018-03-14 12:58:31
[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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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미개한나라답네요
2018-03-14 12:40:21
추천0
[L:35/A:461]
좀생이
재혼 금지 기간 예외
- 전혼의 해소 때 임신하지 않은 경우
-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출산 이후
- 재혼 상대가 전남편인 경우
- 남편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으로 재판 이혼한 경우
- 전혼 해소 후 여성이 모체보호법에 의거해 불임수술을 받아 의사에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진짜로 누구 애인지 때문에 있는 법이네.
........근데 바람펴서 생긴 애면 어쩌려고.
2018-03-14 12:58:31
추천5
[L:60/A:302]
클라만세
유전자 검사받는걸 예방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성인권을 무시한다는 느낌은 없네요.
2018-03-14 13:00:25
추천3
[L:11/A:192]
귀여운존재
아기가 불쌍해여
2018-03-14 13:11:03
추천0
베이컨치즈
글제목만 보고 내용이 짐작이 되어, 반박댓글을 달고자 들어왔는데
이미 다른유저분께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을것같군요!
변역일 하시는분 앞에서 저같은 뜨내기가 사족을 다는것은 실례겠지요.
추천만 누르고 떠나겠습니다 ㅎㅎ.
2018-03-14 16:18:05
추천0
[L:11/A:192]
귀여운존재
유전자 검사 못 하게 하려공?
2018-03-14 13:11:22
추천0
[L:60/A:302]
클라만세
못하게한다기보다 할만한 상황을 만드는걸 피하는거같아용.
2018-03-14 13:41:19
추천4
[L:53/A:602]
서시
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3-14 13:34:56
추천0
[L:42/A:582]
모찌
좃미개
2018-03-14 13:46:24
추천0
[L:78/A:244]
야나두
미개
2018-03-14 13:46:34
추천0
[L:58/A:449]
거긴안돼요
좋은 법인것 같은데
윗 댓글분처럼 유전자 검사할 상황자체를 안만드는데 의의가 있잖습
2018-03-14 13:50:45
추천1
[L:78/A:244]
야나두
2005. 3. 31 민법 개정으로 위와 같은 재혼금지기간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혼후 재혼금지기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또 여자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혼후 재혼금지기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018-03-14 14:02:30
추천0
[L:78/A:244]
야나두
유전자 검사가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검사할 상황을 안만드는게 여자에게만 재혼을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게 미개하다고 봄.

참고로 저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자녀. 아내, 전남편, 현남편 중 누구라도 아버지를 정하여 달라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음.
2018-03-14 14:05:54
추천0
철도경찰
근데 유전자 검사는 임신중에 불가능함
태어난 다음이 유전자 검사 하면 뭐함
이미 늦었을 수 있는데
2018-03-14 14:06:03
추천0
[L:78/A:244]
야나두
그래도 님은 그렇게 생각안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함.
사람마다 우선하는게 다르니.
2018-03-14 14:08:23
추천0
[L:78/A:244]
야나두
임신중 유전자 검사 가능하면? 낙태하라는건가.
뭐가 늦었다는거지? 애를 지우기에 늦었다는 얘기같은데 임신중 유전자 검사 가능함. 낙태 때문에 불법인거임.

어쨌든 뒤에 댓글 더 읽어보면 태어난 후에 아이의 아버지를 가려달라는 재판을 관계자 중 누구라도 진행할 수 있고 이 결과를 근거로 친권도 조정할 수 있음.
2018-03-14 14:14:56
추천0
[L:58/A:449]
거긴안돼요
건강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해야하는 상황
아이가 전남편인지 현남편인지 구분이 안가는 상황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겠죠...
만약 재혼했는데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라면 어쩔려구..

어처피 유전자 검사로 구별가능하다 재판으로 친권 구별가능하다 따지는건 오히려 여성인권 이전에 혹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8-03-14 14:26:08
추천1
철도경찰
일본은 임신 중 유전자 검사가 합법인가?
우리나라는 임신 중 유전자 검사 불법인데
일본버 형법상으로는 낙태가 불법이니 임신 증 유전자 검사 또한 불법일텐데
2018-03-14 14:32:59
추천0
[L:78/A:244]
야나두
후에 전남편의 자식으로 밝혀지면 친권문제로 가겠죠.

우리나라 법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건 좋지 않게 보잖아요. 다만 그게 불법행위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 전 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거구요.
님이 말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있다는 것도 결국 이런 범위에서의 자세를 말하는거죠? 님말대로 인권을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문제일 수 있는데 법에서는 그런 것보다 혼인할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가 일단 헌법불합치 보는겁니다.

아래 보시면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구요.
2018-03-14 14:34:06
추천0
[L:58/A:449]
거긴안돼요
그런 옛 통념상 문제가 아니라ㅡㅡ 부부관계나 양육권 문제에서 이야기한건데요 님이 밑에서 올린것처럼 우리나라 법률에서 폐지한 이유는 혼인종료300일내 출생자식은 무조권 전남편에게 친권이 가버려서 문제가 생기니 없엔거지만
위의 법률은 이해관계를 따져봤을때 100일 이내 출생자식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간다는 이야기도 없고 오히려 기간을 둠으로써 전남편의 친생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막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8-03-14 14:44:37
추천0
[L:78/A:244]
야나두
그럼 그냥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걸로 끝내는ㄱ 맞네요.
그 전에 댓글로도 말했지만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저 법의 존재 이유를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만 저는 일단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임신을 이유로 여성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학의 발달로 유전자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친부를 가릴 수 있으며, 그 후에 재판으로 친권을 조정하는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거예요.
2018-03-14 14:56:18
추천0
[L:58/A:449]
거긴안돼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부사이의 불신의 결과고 친권분쟁의 결과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두는 100일의 기간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오는 여성차별이라고 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영
2018-03-14 15:23:31
추천0
[L:78/A:244]
야나두
이혼을 앞 둔 부부 사이에서 내 뱃속 아이는 니 애가 아니야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저런 상황에서 하는 유전자검사는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안해요.
예방에 대한 문제는 밑에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 법은 만약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였을 때 생길 가정파탄이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 친부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니 번거롭더라도 전 그걸 유전자 검사로 해결할 수 있고 친권도 결국엔 조정가능하지 않냐하는 입장입니다.

뭐 이런 번거로움이나 부차적인 단계보단 예방을 하자, 하는거면 할 말 없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우리와 다르니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죠. 우리처럼 토론하고 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불합치 판정이 있었고 여러 이유중 일본에도 적용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중에선 저 말고도 저 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요.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2018-03-14 15:27:42
추천0
철도경찰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는 유전자 검사 못하는걸로 앎
태어난 다음에 유전자 검사 하면 뭐함 이미 늦었는데
차라리 저렇게 비극을 미리 막는게 더 좋을지도
2018-03-14 14:03:57
추천0
[L:35/A:461]
좀생이
낙태는 불법이니까요.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든 어떻든 불법행위를 법제에서 고려할 순 없으니까요.
참고로 임신한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못하는것도 불법이라서 못하는거임.
2018-03-14 14:06:56
추천1
철도경찰
일본은 저런 경우에 낙태 합법인걸로 아는데
2018-03-14 14:11:23
추천0
[L:35/A:461]
좀생이
일본에서 낙태가 합법인 경우
임신의 지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 혹은 협박을 통해서 저항,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 간음하고 임신한 경우

단순 이혼의 경우는 합법이 아닙니다.
2018-03-14 14:15:16
추천1
철도경찰
일본은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지만
모체보호법을 통해 몇가지 사유를 들면 낙태 가능함
근데 이런 사유 중에 임산부의 생명 건강 폭행 사회 경제적 사유인 경우 허용하는데
여기서 사회 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함
때문에 일본은 사실적으로 낙태 합법인걸로 여겨진디고 함
일본 야동이랑 성매매가 사실상 허용인 것과 마찬가지라 함
2018-03-14 14:24:35
추천0
[L:35/A:461]
좀생이
말했잖아요 실질적 허용이든 아니든 법제상으로 불법행위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론에서 어떻게 여기든 법제상으로는 재혼후 친부일치 불일치를 고려한 낙태는 불법이라 고려할 대상이 아님.
2018-03-14 14:27:30
추천1
철도경찰
그렇다면 낙태가 불법이라 고려 대상이 아니다보니
일본 법원에서는 그런 상황자체를 안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 판단한거 아님?
그렇다면 저렇게 일정기간 재혼 못한다는 판결도 이해가 되는데
2018-03-14 14:45:20
추천0
[L:35/A:461]
좀생이
해당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 후 친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낙태는 이 문제와 관련없다는걸 말하고 싶었을 뿐.
2018-03-14 14:51:27
추천0
철도경찰
법제상 낙태를 고려할 수 없기에
저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런 판결이 나온거라면
결국은 관련된거 아닌가?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2018-03-14 15:03:28
추천0
[L:35/A:461]
좀생이
해당 법은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혈육상 부친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친권 등의 기타 이유로)
전남편의 아이라서 가정 파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유의 법이 아닙니다.
2018-03-14 15:05:50
추천0
[L:78/A:244]
야나두
헌법 재판소는 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의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혼 후 즉시 재혼 하여 새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아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혼인 관계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식은 전 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소는 우리 민법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이고, 기간 등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생 신고 시기를 늦추어 300일이 지난 후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고윤기 변호사 블로그
2018-03-14 14:26:24
추천0
[L:3/A:65]
위스키
6개월에서 100일으로 줄었네
2018-03-14 14:23:11
추천0
[L:28/A:37]
민트블루☆
재혼 자체도 그렇고 누구 애인지 판별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저걸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간섭 아닌가?

대단한 악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있을 필요도 없는 법 같은데
2018-03-14 15:59:24
추천1
제란
문자 3사 대통합이랑 앉은키 측정폐지한지 얼마 안된거 보면 납득감
2018-03-14 18:09:05
추천1
Charlotte♥
훌륭한 법이네요 배울껀 배워야하는데
2018-03-14 18:26:05
추천1
chzhvkdl
여긴 진짜 수준이 루리웹 멀티구나 ㅋㅋ 애니 프사 달아놓고 일본이 미개하댄다
2018-03-14 20:05:26
추천1
바토링
ㅋㅋㅋ
2018-03-14 20:50:06
추천0
[L:32/A:419]
accelLaO
루리웹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애니프사는 강제적인곳이라 ㅋㅋㅋ
애니프사말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 아무거나 쓸수있는곳이 아니라서 ㅋㅋㅋㅋ
자유롭게 메인 달수 있다해도 대부분 애니프사이지 않을까 싶긴하다만은
2018-03-14 21:52:29
추천0
우치하모리
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2018-03-15 12:39:35
추천0
[L:32/A:419]
accelLaO
재혼할때 남편 속이면 자기 자식일줄 알것같긴함
유전자검사하자고 하면 아내가 자기 못믿냐고 할거고
진짜로 자기 자식이 맞으면 괜히 가정에 불화만 일으켜버린거고
애초에 남의 자식인지 자기자식인지 검사 안해도 알수 있는게 좋은것 같은데 미개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네
2018-03-14 21:55:2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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