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조건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대가 훼손될 발언들을 했을 경우
3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특정성 2. 모욕성 3. 공연성
모욕하고 있을때 제3자가 보고 있어야하고
또한 날 특정할 정보들도 제3자가 볼 수 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대에게 1대1 쪽지로만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공연성이 인정안됩니다
모욕죄는 통매음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된 사실들로 사람들에게 퍼지는것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지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했을때 본인도 쌍방으로 욕하셨을 경우도 쌍방처리로 수사 종료합니다
본인도 욕하고 댓글 수정이나 삭제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했는데
피의자가 본인도 피해자라며 쌍방으로 욕한거 캡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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