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들이 뿔났다.
만화계가 웹툰 심의를 반대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27일 서울 목동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만) 방송회관 앞에서 연다. 최근 방심위가 웹툰 23개 작품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공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발송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폭력적 성향의 인터넷 연재 웹툰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시, 해당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19세 미만 접근제한 조치 포함) 및 '광고금지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 2)를 이행해야 한다.
만화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반대를 위해 개설한 공식 블로그 '노컷 웹툰'을 통해, "방심위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만화시장의 토대가 흔들렸다"며 웹툰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시장이 다시 붕괴될 것......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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